[세무/회계] 미국 개인소득세 (Individual Tax in USA)

작성자
Joseph
작성일
2023-07-08 08:45
조회
11243

안녕하세요. 미국의 개인 소득세에 대한 정보 공유입니다.

조금 어려운 세금 및 회계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1. 과세 당국

- 연방정부(미국 국세청)와 주정부(미국 주정부 세무당국)에 소득세를 납입하는 것이 원칙임

2. 과세 대상

- 거주자(시민권자, 영주권자, 3년내 6개월 이상 거주기록 등)와 비거주자(출장자, 해외거주자, 유학생, 교환교수 등)로 구분을 먼저 하고

- 해외소득(한국 등과 같은 외국원천소득)인지, 미국내 소득(미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)인지 구분이 필요

- 세금의 형태를 구분 (근로소득세, 양도소득세, 이자/배당 소득세 등등) => 과세 표준이 다름

3. 신고 금액 계산

-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의 계산 원리는 비슷하나 비과세와 과세 기준이 다름

- 일반적으로 "총 소득 - 비과세소득 - 소득공제 = 과세 소득"을 계산후

-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기본 세금을 계산

- "기본세금 - 세액공제 =결정세금"으로 계산됨

4. 신고 납부

- 신고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모두 다음년도의 4/15에 신고하며 (세금은 반드시 4/15 납부해야됨)

- 세무신고 보고 연장 6개월 가능 (세금연장이 아닌 보고연장임)

5. 신고 양식

- 연방정부 Form 1040 (연장요청시 Form 4868)

- 주정부(GA경우) Form 500 (연방정부 연장시 자동연장 가능)

감사합니다.

KSG CPAs

출처: 2022년 한미세금상식 (한국국세청), www.irs.gov (미국국세청), www.dor.georgia.gov (조지아주정부 세무당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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